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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 정리 본문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제가 알아 본 것들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의미]
오피스텔 분양시 건축물 종류를 보면 : 업무 시설(오피스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용도는 업무시설, 상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업무용이 될수도 있고, 주거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 입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인 '아파텔'은 주택 대우를 받는 '준주택'으로 통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vs 상업용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
결론,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 하는 근거는 <전입 신고> 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며, 관리비 납부 명세서나, 전기 요금 명세서로 용도 추적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나, 2주택을 적용 받더라도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 7/10 대책'으로 상황이 달라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청약 시장에서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처럼 매매시장에선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청약시장에선 무주택으로 분류
청약시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자격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음
이제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나, 가장 어려운 부분중 하나인데요 하기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 소유자의 주택 여부 관계 없이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0%) 와 장기 보유 특별 공
제(보유기간에따라 6~30%)를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양도시 소유자가 오피스텔 외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 소득세, 세금에 대해 꼭 확인 해야합니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시 Q&A
1. 취득세 : 동일하게 4.6% 부과
2. 거주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외 타주택이 없는 가정하에, 양도세의 경우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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