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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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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24일 기준 양도 소득세 비과세 or 감면 기준 입니다. (정부 공시 자료)

 

예를 들어 설명 해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사고 팔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 한채만 있거나 아니면 이사갈 집까지 잠깐 두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양도세 비과세 9억원 기준 

 만약 5억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15억에 매도를 한다면 5억부터 9억원인 4억은 비과세, 나머지 9억원부터 15억원까지의 6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42%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거주 시 40% 비과세 + 10년 보유 40% 비과세로 총 80% 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의 20%인 1억 2천만원을 세금 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기준(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동일하게 5억에 아파트 구매시, 15억에 매도 한다면 5억부터 12억원인 7억원은 비과세,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Case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율을 다르게 합니다. 하기 기준에 따라 10억원의 양도 차익에 따른 공제율 60%를 적용하면 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며, 3억원에 40%인 1억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바뀌는 장특 공제율

   1) 양도 차익 5억 미만 - 최대 80%

   2) 양도차익 10억 미만 - 최대 70%

   3) 양도차익 20억 미만 - 최대 60%

   4) 양도차익 20억 이상 - 최대 50%

 

이렇게 해서 9억원일때나 12억원일 때나 장기 공제 했을 경우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12억원이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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