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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연말 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조건 & 아파트 기준 시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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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

 

투자만큼이나 중요한게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방법도 큰 재테크 수단일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직장인 분들에 대해 이자 공제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 소득 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 소유자 = 대출자

 > 주택 담보 대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포함)

> 공동 명의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 12월 31일은 기준으로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어도 12월 31일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형 주택이나 농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부부는 주민 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와 모든 세원의 주택을 합쳐 1주택 이하여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2019.1.1 이후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기준 시가 5억원 이하만 공제 대상입니다

 > 2014 1.1 ~ 2018.12.31 받은 대출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2013.12.31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여야합니다.

 

 


아파트 기준 시가 조회 방법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시 지가는 매년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아파트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 단독 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칭해서 "기준시가" 라고 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도 로그인 필요없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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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하시면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빨간색 네모 박스)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그리고 세부적인 아파트 주소를 선택하신 후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공시기준의 공동주택가격 즉, 기준 시가 가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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